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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 7월 납부 가산세 총정리

by 정보 소통방 2023. 7. 17.

7월이면 재산세 납부 일정이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미납에 따른 가산세도 같이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 살펴볼 내용 *
1. 재산세란
2. 재산세 납부기간
3.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
4. 재산세 납부방법
5. 재산세 미납 가산금(분납제도)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주택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목별로 납부기한이 있어 이 또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 자동차세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 - 6월, 12월 납부하거나 연납 신청방법 및 절세혜택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절세혜택 확인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 기분, 12월 2 기분으로 분납하는 방법과 연납으로

report-info.lamir.co.kr

 

 

 

 

 

 재산세란

 

재산세 항목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재산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9월에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가 되는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신 분이라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이 속한 지역의 자치단체별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재산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으로 각각 나눠서 발송됨에 항목별로 잘 챙겨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부득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항목별로 납부하는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납부기간 비고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주택 제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부
제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7월에 납부하는 항목은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입니다. 

9월에 납부하는 항목은 토지, 주택 2기분으로 납부하시는 겁니다. 

주택은 20만 원 초과 부과되는 분들은 7월과 9월 납부하시는 거니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주택)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내는 분들은 주택으로 보유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되는 금액은 시가표준액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으로 

토지의 재산세는 개별공지시가로, 

건물의 재산세는 매년 고시되는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됩니다. 

 

 

 

  ☞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바로가기  

 

 

  ☞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 바로가기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 : 주택 공시가격 x 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주택 재산시 과세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
주택 재산세 과세기준

 

>> 9억 원 초과 · 다주택자 · 법인

  • 6천만원 이하 : 0.1%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6천만원 이하 : 0.05%
  • 1억5천만원 이하 :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 3억원 이하 :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

이번연도 납부할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보다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여 적용됩니다. 

 

  • 토지, 건축물 : 150%
  • 주택 : 공시가격 3억이하 105%, 3억 ~ 6억 110%, 6억 초과 130%
  • 법인 : 2022년부터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50%

갑자기 납부할 재산세액이 전년도 대비 확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는 7월 말일 전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재산세 위택스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고지서 납부 : 은행 창구에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은행자동화기기 CD/ATM 납부 : 국세/지방세/등록금 → 지방세 선택해서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로그인해서 납부
  • ARS전화 납부 : 080-644-8572 카드결제 납부

 

현금 및 카드 납부가 가능한 항목이니 기한을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미납 가산금(분납제도)

재산세는 7월 31일, 9월 30 각 각 납부마감일입니다.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어 일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 재산세 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 가산

>> 재산세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월 0.75%씩, 최장 60개월 가산

 

 

재산세 분납제도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되는 분들은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1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원 납부

2차 납부금액은 나머지 차액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재산세 인터넷 납부하기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일정, 과세기준, 납부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면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7월 납부, 9월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미납으로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미리 알람 신청, 고지서 확인하시길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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