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적인 수단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교통 정체와 환경 문제와 같은 이슈들로 인해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대안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중에서 '경차'로 불리는 소형 차량은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차는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인 면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살펴볼 내용 *
1. 경차 혜택 7가지
2. 경차 종류
경차 혜택 7가지
경차를 운행하면서 받게 되는 혜택을 7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일반 차량은 차량가액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하며
경차는 절반인 4% 정도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2024년 12월까지 75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차량 구매액이 1,875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0원으로 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소비세 면제
자동차 구매할 때 자동차 구매 가격의 5%를 추가로 납부하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경차 구매 시에는 개별 소비세가 100% 면제됩니다.
공채 매입비 면제
차량을 구매하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 중의 하나로 자동차 구입 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공채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채권으로 지자체별로 채권의 종류와 매입액이 다른데,
경차는 공채 매입비 100% 면제입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최근 주차장법에 따라 경차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비의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이 적용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경차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50% 감면됩니다.
고속도로와 더불어 일반 유류도로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
경차를 소유하고 유류비를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할인, LPG : Kg 당 161원 할인
- 지원대상 : 1 가구 1 차량 1000cc 미만의 경차
자동차세 연 1회 납부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자동차세는 1년에 2회로 나눠서 납부를 하는데 경차는 연 1회만 납부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를 하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하려면 따로 신청하지만 경차는 연 1회 납부로 더 경제적입니다.
이외에도 경차는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되니 공공기관 방문 할 때도 제약이 없는 혜택이 있습니다.
경차 종류
경차는 일반적으로 가볍고 크기가 작은 차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경차 기준은
- 배기량 : 1000cc 미만
- 전장 : 360cm
- 전폭 : 160cm
- 높이 : 200cm
경차 종류
경차 종류는 용도별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경형승용차
- 경형승합차
- 경형화물차
▷ 경형승용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닝, 캐스퍼, 스파크, 레이등이 있습니다.
▷ 경형승합차
이전에 출시되어 지금은 단종됬지만 다마스가 있습니다.
▷ 경형화물차
도로에서 푸드트럭이나 작은 화물차로 대우국민차 라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차주는 혜택과 경차 종류로 확인했습니다.
경차는 경제적인 면과 환경 문제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소형 차량의 경제성과 환경 친화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와 주차난이 심각할 때일수록 경차 장점이 부작 되고 있습니다.
잠깐,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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