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목차 *
1. 지원 대상 및 요건
2. 지원 금액 및 항목
3. 신청 기간 및 방법
4. 암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5. 암보험 가입 시 자주 묻는 질문(FAQ)
6. 마치며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거안정장학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 학적: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모두 신청 가능
- 연령: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
- 거주지 요건: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하여 통학이 어려운 경우
- 대학 참여 여부: 재학 중인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해야 함 (현재 255개 대학 참여)
☞ 2025학년도 지원 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
특히,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같은 교통권에 속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이 대전권에 있고 부모님 주소지가 수도권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만, 대학과 부모님 주소지가 모두 수도권에 속하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교통권 내에서도 실제 통학 시간이 편도로 2시간 이상 걸릴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항목
📌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료: 전·월세 비용, 고시원비 등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공과금: 수도·전기·가스·난방비 등
- 이자 상환액: 주택임차·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 환산액(1,000만 원 × 4% ÷ 12개월 = 약 33,333원)을 더해 총 333,333원이 인정되며, 이 중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접속 및 로그인
-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자취·월세 거주자의 경우)
- 기숙사 입사 확인서(기숙사 거주자의 경우)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및 FAQ
📌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 또는 지자체의 주거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주거안정장학금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장학금 반환: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받은 주거안정장학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대학 확인: 반드시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주거안정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더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님과 주소지가 같지만,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 A: 주거안정장학금은 부모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학 시간보다는 실질적인 거주지 분리 여부가 중요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거주 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기숙사비도 주거비에 해당하므로, 기숙사 거주 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학금을 받은 후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하나요?
- A: 주거안정장학금은 특정 주거비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증빙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이며, 정확한 증빙 요건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학금을 받는 도중 학적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자퇴, 제적,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간 이후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장학금 중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소속대학이 본교만 검색되고 실제 소속 캠퍼스가 조회되지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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