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1 자동차세 - 6월, 12월 납부하거나 연납 신청방법 및 절세혜택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절세혜택 확인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 기분, 12월 2 기분으로 분납하는 방법과 연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납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연납으로 하게 되면 할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자동차세란 ② 자동차세 연납 적용 할인율 ③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납부하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부해당기간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일 제 1기분(상반기) 6월 1일 6월 16일 ~ 30일 제 2기분(하반기) 12월 1일 12월 16일 ~ 31일 ▶ 납부방법 - 각 기분마다 수시로 시(.. 2023.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