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1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여부 확인 ▲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여부 확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사협의로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 인상되어 시급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10,58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 살펴볼 내용 ① 2023년 최저임금 ② 주휴수당 ③ 최저임금 Q & A 2023년 최저임금 1. 2023년 최저임금 비교 2. 최저시급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적용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2023.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