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질병으로 아프거나, 멀리 이사를 가게 되거나, 혹은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는 경유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확인했습니다.
* 살펴볼 내용 *
1.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2. 질병 퇴사 실업급여 여부
3. 질병 퇴사 판단 기준
기본적으로 질병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 고용노동부 확인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권고사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돼야 합니다.
- 실직 전에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인 퇴사
- 취업할 의사가 있어 적극정인 구직활동
질병 퇴사 실업급여 여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일 경우 지급하는 사회제도로 자진퇴사일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퇴사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다했지만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개인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정상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 퇴사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 중
9번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 ·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병 퇴사 판단 기준
질병으로 자진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객관적인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 진단서 내용 :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퇴사이전일자 확인),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등
- 피보험자의 부상 · 질병이 3개월(13주)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사업주 확인서 제출 (이직회피 노력 확인)
2. 실업급여 판단 내용
- 의사의 소견서와 질병으로 인해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
-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의사의 진단서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인정
3. 실업급여 지급 조건
-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야 지급받는 구직급여
-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에 치료가 이루어져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소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지금까지 질병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되는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퇴직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먼저 해당 직무 전환이나 휴직 신청을 해보시고 안되시면 의사 진단을 받으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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