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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근로자를 위한 필수 정보

by 정보 소통방 2025. 2. 19.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임신과 난임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육아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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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2.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급여 확대

3. 마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기존에도 임신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보다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확대 내용 :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적용되던 근로시간 단축이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로 변경됩니다.

고위험 임신(출혈, 다태아 임신 등)으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임신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단축되며, 임금 삭감 없이 적용됩니다. (하루 최대 6시간 근무)

 

✅  신청방법 :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합니다.

 

✅  기대 효과 :

임신 초기와 말기에는 근로자의 건강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피로도를 줄이고, 유산 및 조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부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급여 확대

 

임신을 준비하는 많은 직장인 부부들에게 난임 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확대 내용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 6일로 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 유급 2일 + 무급 4

기존에는 유급휴가가 1일이었지만, 2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줄입니다.

  • 급여지원 2일 (1일 약 8만 원)

 

✅  기대 효과 :

난임 치료는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들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바뀌는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마치며

 

이번 제도 개선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 또는 난임 치료를 계획 중이라면, 이번 제도 변화를 미리 숙지하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

 

 

 

 

 

근로자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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