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 여부 확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사협의로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 인상되어 시급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2,010,58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 살펴볼 내용
① 2023년 최저임금
② 주휴수당
③ 최저임금 Q & A
2023년 최저임금
1. 2023년 최저임금 비교
2. 최저시급 적용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적용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면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 1일 휴일이 주어지며 1일에 대한 일급을 지급받고 휴가를 받는 것입니다.
2. 주휴수당 대상자
①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② 사용자와 약정한 1주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
③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대상이 됩니다.
☞ 예로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여 계산기
4. 주휴수당 폐지 여부
주휴수당이 폐지 논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노동계에서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폐지되는 사항으로 나오는 내용은 없으나, 주휴수당이 폐지됨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든다면 어느 한쪽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저임금 Q & A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알려주는 주요한 질문내용과 답변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문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 모두 적용됩니다.
질문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근무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10% 삭감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단,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질문 4.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급, 주급,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을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비교해서 확인
질문 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질문 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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