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절세혜택 확인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 기분, 12월 2 기분으로 분납하는 방법과 연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납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연납으로 하게 되면 할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자동차세란
② 자동차세 연납 적용 할인율
③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납부하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는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납부해당기간
기분 | 과세기준일 | 납기일 |
제 1기분(상반기) | 6월 1일 | 6월 16일 ~ 30일 |
제 2기분(하반기) | 12월 1일 | 12월 16일 ~ 31일 |
▶ 납부방법
- 각 기분마다 수시로 시(구) 군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적용 할인율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서 세액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를 매기분에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지만 연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월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청 일자 및 할인율
연납 신청월 | 연납 적용 기간 | 할인율 |
1월 16일 ~ 31일 | 2월 ~ 12월 | 6.4% |
3월 16일 ~ 31일 | 4월 ~ 12월 | 5.2% |
6월 16일 ~ 30일 | 7월 ~ 12월 | 3.5% |
9월 16일 ~ 30일 | 10월 ~ 12월 | 1.7% |
왜 이전에는 10%라고 하는데 할인율이 6.4% 라고 하냐 하겠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7%, 2024년 5%, 2025년 3%로 할인율이 줄어들게 개정되었습니다.
연납 신청을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하는 부분이니 최대한 빠른 기간에 신청을 해야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니 신청기간을 확인해서 기간 내에 해야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야 되고 매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 스마트위택스 (어플신청)
- 전화상담 : 1566-3900
- 관할지자체 방문 신청
▶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 공휴일 : 신청불가
▶ 위택스 신청방법
- 회원 : [로그인] → 상단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회원과 동일한 경로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납부 방식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재 (신용카드)
위택스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하시게 되면 카드 포인트 혜택과 연납 할인율까지 적용받으실 수 있어 간단하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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