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요식업 종사자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보건증에서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누구나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인터넷 재발급 방법, 유효기간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②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③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 보건증 검사 및 수수료
▪ 보건증 검사 : 거주지 보건소 내방
▪ 준비물 : 신분증
▪ 발급비용 : 3,000원
▪ 발급기간 : 5일 ~ 7일 소요
거주지의 가까운 보건소를 확인하셔서 직접 내방해서 본인 확인 후 폐 X-레이, 항문 면봉검사 실시합니다.
병원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13,000원 ~ 15,000원 사이 발생된다고 하니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건증은 5~7일 후 내방해서 수령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재발급)
보건소 내방해서 검사 후 보건증은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한번 제출하고 다시 재발급해야 하거나 분실 후 재발급 신청하실 때도 보건소 내방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기관 : e 보건소
▪ 본인인증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선택
▪ 비밀번호 : 생년월일
① e보건소 홈페이지 (https://www.e-health.go.kr)
②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③ 정보동의 후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④ 건강진단결과서 클릭
⑤ 접수번호 확인 발급받기 클릭
⑥ 증명종류 확인 발급신청
⑦ PDF파일로 다운로드하여서 파일 비밀번호는 신청인 생년월일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기본적으로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유효합니다.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니 확인해 보시고 기간이 지나서 벌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하셔야 합니다.
√ 보건증 업종별 유효기간
▪ 일반 요식업 : 1년
▪ 집단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종사자 : 3개월
지금까지 보건증 신청해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순서대로 해보시면 보건소까지 내방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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