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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부터 신청방법 싹다 확인해봤어요!

by 정보 소통방 2022. 8. 2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전 포스트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대상자에서 지원금액까지 싹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관련된 내용을 싹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준비서류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1544-9944) 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자신청 요령 (이용시간 06~24시)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전화 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② 모바일 신청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 이용하여 신청

  *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항 신청가능

 

신청 방법

 

 

③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 신청방법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일반 신청 방법

 

④ 신청도움 서비스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 어르신이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신청요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준비서류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

   *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재산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 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해당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 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근로금 기준금액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 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1년 하반기 소득분  ’22.3.1. ~ ’22.3.15. ’22년 6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22년 상반기 소득분 ’22.9.1. ~ ’22.9.15. ’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 추후 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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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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