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싹 다 확인해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요?
②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③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은?
④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⑤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엇인가요?
▶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 2022년에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자(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ㅇ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청년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ㅇ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은?
▶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 체류, 부모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월세지원이 중지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ㅇ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는?
▶ 신청 :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 신청
▶ 지급 :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ㅇ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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