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고를 했습니다.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용을 토대로 확인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지역가입자 변동내용
② 직장가입자 변동내용
③ 피부양자 변동내용
지역가입자 변동내용
▶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 소득 점수 폐지 정률제 도입
연소득 336만 이하 최저보험료 월 19,500원 납부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 자동차 부과대상(4천만원 이상) 축소 (179만 대→12만 대)
직장가입자 변동내용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피부양자 변동내용
▶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지금까지 '22년 9월에 변동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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