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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재가방문 서비스 대상자, 이용절차에 확인했습니다!

by 정보 소통방 2022. 9. 2.

#요양보호서비스, #재가방문

 

 

이전 포스트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가방문 요양보호 서비스 대상자, 이용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서 정리했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소개

② 재가노인복지 이용대상

③ 재가노인복지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 전에 요양 센터 통해서 서비스 내용,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서 확인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소개

 

▶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내용

 

 

 

 재가노인복지 이용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

 

재가노인복지 이용 대상자 서비스내용

 

 

 

 재가노인복지 이용 절차

 

▶ 수급자 중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이용시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재가노인복지 이용 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용신청(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 시 · 군 · 구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신청인 및 당해시설에 통지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관련된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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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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