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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별로 근로자 분류를 간단히 정리했어요!

by 정보 소통방 2022. 9. 7.

 

#일반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최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등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유형별로 소득금액을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장기간 근로소득자여서 다른 소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던 터라 근로자별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소득유형별 근로자 확인

②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확인

 

 

 소득유형별 근로자 

 

▶ 소득세법에서 근로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 일반근로자

고용주에게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를 말하며 인턴은 근무와 동일한 경우 일반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를 합니다. 

 

(2) 사업소득자

본인이 속한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도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3) 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4) 기타소득자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 시

연 300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확인

 

▶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분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상용근로소득

위에서 확인했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이나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반급여로 본다.

 

(2) 일용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 도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서 받거나 근로성과에 급여를 계산해 받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보며,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법위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인 경우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물론 일용근로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3개월이 넘는 시점에 일반근로자로 본다. 

* 가정주부가 고용관계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로 분다.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고용으로 3개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용근로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건설업자

건설공사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②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 타자 · 취사 · 경비 등의 업무

③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하역업자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 포함)로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고용되는 경우

①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②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지금까지 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를 확인했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셨다면 나중에 근로자 분류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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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자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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