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트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대상자에서 지원금액까지 싹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에 관련된 내용을 싹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준비서류
③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1544-9944) 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자신청 요령 (이용시간 06~24시)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전화 장려금[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② 모바일 신청
-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 이용하여 신청
*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항 신청가능
③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신청도움 서비스
-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 어르신이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신청요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준비서류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 가능
*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 재산 증거서류 |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해당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 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해당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정산 시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근로금 기준금액 |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하여 환급할 금액과 반기별로 기 지급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환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 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말 | 추가지급 또는 환수 (21년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지급)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 추후 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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