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고 실업인정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할지 말지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를 알아야 신청할수 있는데 실업인정 단계에서 신청여부를 확인하니 난감해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에 대해서 지원내용, 신청대상, 신청방법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란?
②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대상자 확인
③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지원내용 확인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란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
① 자발적이지 않은 사유로 회사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받는 동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②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은 실업급여 받는기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산입(포함)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대상자 확인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대상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 지급 대상자중 재산 및 소득기준을 확인해서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재산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초과
- 재산 · 소득 ·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였더라도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쉽지만 자영업자, 예술인, 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에게는 실업크레딧이 지원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지원내용 확인
실업크레딧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25% 납부하고 나머지 75%는 국가에서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 보험료 확인
▶ 실업크레딧으로 신청할 경우 납입하게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퇴사 3개월전 평균급여의 50%(최대 인정 70만원)의 9% 입니다.
※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대상자의 인정소득 7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 63,000원) ▪ 월 지원금 : 47,250원(75%) ▪ 본인 납부보험료 : 15,750원(25%) ▪ 1년간 합산 지원금 : 567,000원 지원 |
실업크레딧 지원 기간
▶ 1인의 전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를 비롯해 매 실업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신청하면 그 다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
※ 혹시라도 실업인정 단계에서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연금 공단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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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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