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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종류 확인!(+ 증빙서류)

by 정보 소통방 2022. 11. 7.

실업급여 구직활동 기준

 

 

구직급여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재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의 재취업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

① 구직활동 종류 확인
② 직업훈련
직업지도(고용센터, 취업지원기관)

기타 활동
⑤ 구직활동 증빙방법

 

구직활동 종류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한 활동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 외 활동에 대한 종류로는 

① 직업훈련
② 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③ 기타 재취업활동

 

 

구직외 활동 종류 -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 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 단, 토익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온라인 교육이라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력기록 제출이 가능하면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기사 등 운전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구직외 활동 종류 - 직업지도(고용센터, 취업지원기관)

 

고용센터내 취업특강, 집단상담등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만 인정   

   -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인정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서비스를 받는 경우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한 취 · 창업 교육 또는 컨설팅

▶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인한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부지급)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외 활동 종류 - 기타 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달 전 담당자 확인)

   -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이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예술인 ·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구직활동에 따른 증빙방법 

 

▶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워크넷 증빙이 따로 필요하지 않음.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포털사이트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필수)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긱활동일자)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 컴퓨터 화면상 시계 ·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
면접 응시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관련 행사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우편 · 팩스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 · 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직업훈련 수강 ① 실업인정 신청서
②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③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시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직외 활동의 종류 및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밥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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