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과 실업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살펴볼 내용
① 재취업활동은 무엇인가?
② 실업인정 기준이란?
재취업활동이란?
▶ 수급자는 실업인정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 작업지도 참여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한 활동
실업인정 기준이란?
▶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①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②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③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① 일반수급자
의무 출석일 | 4차 출석, 그외(1차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 (희망시 출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4차) 4주 1회 활동 (5차부터) 4주 2회 활동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받드시 포함 |
② 반복수급자
의무 출석일 | 1차~4차 출석, 그외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2차) 4주 1회 활동 (4차부터) 4주 2회 활동 |
재취업활동 종류 |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③ 장기수급자
의무 출석일 |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 우선) |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 (2차~2차) 4주 1회 활동 (5차부터) 4주 2회 활동 (8차부터) 4주 1회 활동 |
재취업활동 종류 |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받드시 포함 5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
지금까지 내용은 재취업활동에 대한 정의와 실업인정 기준에 대해서 수급자에 따른 분류별로 확인했습니다.
다음내용으로 재취업활동의 종류및 증빙하는 내용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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