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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은 무엇이며 실업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by 정보 소통방 2022. 11. 3.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실업인정 기준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면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과 실업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살펴볼 내용

① 재취업활동은 무엇인가?
② 실업인정 기준이란?

 

 

재취업활동이란?        

 

▶ 수급자는 실업인정기간 중 구직활동, 자영업준비활동, 직업능력개발 훈련수강, 작업지도 참여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한 활동

 

 

실업인정 기준이란?  

 

▶ 실업인정 기준은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① 일반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②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번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③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① 일반수급자 

의무 출석일 4차 출석, 그외(1차포함)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이 원칙
(희망시 출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4차) 4주 1회 활동
(5차부터) 4주 2회 활동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받드시 포함

② 반복수급자 

의무 출석일 1차~4차 출석, 그외는 온라인 또는 출석형 선택 가능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2차) 4주 1회 활동
(4차부터) 4주 2회 활동
재취업활동 종류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③ 장기수급자 

의무 출석일 1차, 4차,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회차 또는 전전회차 출석
(잔여일수, 취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지정한 날 우선)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차~2차) 4주 1회 활동
(5차부터) 4주 2회 활동 
(8차부터) 4주 1회 활동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자유롭게 선택하되, 
5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받드시 포함
5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

 

지금까지 내용은 재취업활동에 대한 정의와 실업인정 기준에 대해서 수급자에 따른 분류별로 확인했습니다. 

다음내용으로 재취업활동의 종류및 증빙하는 내용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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