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은 재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활동 외의 재취업활동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
① 구직활동 종류 확인
② 직업훈련
③ 직업지도(고용센터, 취업지원기관)
④ 기타 활동
⑤ 구직활동 증빙방법
구직활동 종류
실업인정은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직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한 활동 |
실업인정이 가능한 구직 외 활동에 대한 종류로는
① 직업훈련
② 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③ 기타 재취업활동
구직외 활동 종류 - ①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은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 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
- 단, 토익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온라인 교육이라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력기록 제출이 가능하면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기사 등 운전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구직외 활동 종류 - ② 직업지도(고용센터, 취업지원기관)
▶ 고용센터내 취업특강, 집단상담등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단, 취업특강과 온라인 취업특강(STEP포함)은 모두 전체 수급기간 중 총 3회만 인정
- 구직자 대상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실업급여 수급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취업특강이나 집단상담은 실업인정 불가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인정
- 단,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
▶ 구직신청서 내실화 후 잡케어(Job Care)서비스를 받는 경우
▶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이직한 수급자에 대한 취 · 창업 교육 또는 컨설팅
▶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여성새일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업상담, 창업 관련 컨설팅, 취업역량교육 참여
(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인한 활동비를 받을 경우 소득으로 신고하고 활동비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부지급)
▶ 실업인정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고용복지센터 내 입주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구직외 활동 종류 - 기타 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 참여(4시간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되도록 사업 개시 두달 전 담당자 확인)
-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이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예술인 ·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등
구직활동에 따른 증빙방법
▶ 입사지원 방식에 따른 증빙자료
워크넷 | 증빙이 따로 필요하지 않음.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필수)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구긱활동일자)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 컴퓨터 화면상 시계 ·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 |
면접 응시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
채용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
우편 · 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 · 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
직업훈련 수강 | ① 실업인정 신청서 ② 직업능력 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③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인정시 재취업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구직외 활동의 종류 및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밥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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