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퇴직금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에 계산되는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평균임금이란?
② 평균임금 산정방식
③ 평균임금 포함 임금, 불포함 임금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시 중요한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 의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 관련법률 | 지급기준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1일 평균임금 70% × 휴업일수 |
실업급여 | 고용보험법제45,46조 | 1일 평균임금 × 50%× 구직일수 |
평균임금 산정방식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 1일평균임금 =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1)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2) |
* (1)의 임금은 (3월간의 월급여총액) +(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입니다.
* (2)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8월31일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1.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① 임금총액의 개념
-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상여금의 산입방법
-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1년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③ 연차수당의 산입방법
-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입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1993.11.22, 근기 68207-2422)고 회시하고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훨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대법93다 4696)는 것입니다.
2. 3개월간의 총일수란?
① 사유발생일
- 사유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② 군복무기간
- 군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되고, 복직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발생일이 됩니다.
③ 노조전임기간
- 노조전임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노조전임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실제 일한 기간만 산정대상기간으로 합니다.
④ 3개월 미만 기간
-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81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동법 제45조)
- 수습기간(동법제35조 제5호)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제6호)
- 군부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산전후 휴가기간(동법 제72조)
-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에 포함 임금, 불포함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것 |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 |
(1) 기본급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 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일, 숙직수당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 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월동비, -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인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나. 헌물로 지급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급식 등) |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재해위문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 (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회소하게 나타나는것(예.결혼수당, 사상병수당) |
지금까지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적인 평균임금에 대한 이해, 평균임금 산정방식,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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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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