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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by 정보 소통방 2022. 11. 16.

퇴직금계산 평균임금 확인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어 퇴직금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퇴직금에 계산되는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평균임금이란?
② 평균임금 산정방식

③ 평균임금 포함 임금, 불포함 임금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시 중요한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에 의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 관련법률 지급기준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1일 평균임금 70% × 휴업일수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제45,46조 1일 평균임금 × 50%× 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방식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 1일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1)
---------------------------------------------------------------------
사유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2)

 * (1)의 임금은 (3월간의 월급여총액)  +(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입니다.

 * (2)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8월31일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1.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란?

① 임금총액의 개념
-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 여기서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② 상여금의 산입방법
-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 1년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③ 연차수당의 산입방법
-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입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1993.11.22, 근기 68207-2422)고 회시하고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훨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대법93다 4696)는 것입니다.
 

2. 3개월간의 총일수란?

① 사유발생일
- 사유발생 당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퇴직금을 산정할 때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로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을 의미하며, 재해보상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② 군복무기간
- 군복무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 첫날이 사유발생일이 되고, 복직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이 사유발생일이 됩니다.
 

③ 노조전임기간
- 노조전임간부가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 노사합의로 정해야 하나 합의사항이 없다면 노조전임간부가 개시된 날을 기산일로 하고, 원직에 복직한 경우는 실제 일한 기간만 산정대상기간으로 합니다.
 

④ 3개월 미만 기간
- 취업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81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동법 제45조)
  • 수습기간(동법제35조 제5호)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 제2조,제6호)
  • 군부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산전후 휴가기간(동법 제72조)
  • 육아휴직기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평균임금에 포함 임금, 불포함 임금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것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 
 (1) 기본급
 (2)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4) 특수작업수당, 위 험작업수당, 기술수당
 (5) 임원, 직책수당
 (6) 일, 숙직수당
 (7)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8)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 상여금
 - 통근비( 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 월동비,
 - 지역수당(냉, 한, 벽지수당)
 -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별거수당
 - 물가수당
 - 조정수당

 (9)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인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10)"봉사료"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

나. 헌물로 지급하는 것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급식 등)
 가.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1)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재해위문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 (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2)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3)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나.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회소하게 나타나는것(예.결혼수당, 사상병수당)

 

 지금까지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기초적인 평균임금에 대한 이해, 평균임금 산정방식,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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