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 및 퇴직연금 종류, 세제 혜택 관련된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금융사별로 경쟁이 심한 IRP 제도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퇴직연금 제도란?
② 퇴직연금 제도 간 비교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 현행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선택
- 퇴직연금제도 선택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간 비교
▶ 확정급여형 (DB)
① 개념 :
-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 및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이 적립금 운영방법 결정
② 적립금 운용 주체 : 사용자 (기업)
③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 변동 (운용 수익률이 높을 경우 기업부담의 축소가 가능)
④ 퇴직급여 : 확정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따라 결정,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⑤ 세액공제 혜택 : 없음
⑥ 중도인출 : 불가
⑦ 근로자 추가납입 : 불가
⑧ 적합한 기업 · 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확정기여형 (DC)
① 개념 :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근로자가 적립금 운영방법 결정
② 적립금 운용 주체 : 근로자
③ 기업부담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④ 퇴직급여 :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⑤ 세액공제 혜택 :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⑥ 중도인출 : 사유충족시 가능
⑦ 근로자 추가납입 : 가능
⑧ 적합한 기업 · 근로자 : 연봉제 도입기업, 체불위험이 없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① 개념 :
- 퇴직으로 수령한 일시금 및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연금통신장치(개인형IRP)
-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 제도(기업형IRP)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일시금에 대한 과세이연
② 적립금 운용 주체 : 근로자
③ 기업부담 : 없음 (단, 기업형IRP는 확정기여형과 동일)
④ 퇴직급여 : 변동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⑤ 세액공제 혜택 :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⑥ 중도인출 : 사유충족시 가능
⑦ 근로자 추가납입 : 가능
⑧ 적합한 기업 · 근로자 : 소규모 기업 근로자(기업형IRP), 퇴직 일시금 수령자 및 DB, DC가입 근로자 (개인형IRP)
지금까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개인형 IRP 는 어떻게 가입하는지,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은 정보 확인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유의사항 알아보기 - DB형 · DC형 선택 · 전환시 (금융꿀팁)
▶ 같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
[출처 : 하나은행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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