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각 은행사에서 여러 방법으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막상 신청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와 신청대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
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란?
②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③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란?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예정)」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상 여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또는 기업)
(단,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대출 실행 기관 방문 신청
② 대출 실행 기관 인터넷 신청
③ 대출 실행 기관 모바일 신청
▶ 신청서류
- 개인(신용)정보조회 •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증빙서류
- 금리인하시 접수(약정)서류 :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 신청결과 통지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 판단 후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안내합니다.
불수용 사유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통지서식"이 적용됩니다!
① 우편통지
② E-mail 통지
③ 유선 통지
④ SMS문자 통지
▶ 같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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