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IRP 통장을 개설하라고 합니다?
왜 IRP 통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로 개인형 IRP에 대해서 제도 안내 및 장단점 관련된 내용으로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살펴볼 내용
① 개인형 IRP 란?
② 개인형 IRP 수급 요건
③ 개인형 IRP 혜택 확인
개인형 IRP란?
개인형 IRP란 퇴직연금의 제도중 하나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 · 운용 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입니다.
개인형 IRP 가입 목적
-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계좌 가입
- 근로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으로 개인적립금 입금 계좌 가입
개인형 IRP 가입 자격
- 퇴직금 수령목적은 누구나 가입가능
- 연말정산 세액공제 목적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개인형 IRP 수급 요건
퇴직연금 수급요건
- 원칙 :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 IRP를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함
- 연금수급 나이 :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 수령
-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시 :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입
- 예외 : 만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시 일반계좌로 수령 할 수 있음
담보대출·중도인출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5①②에 따른 의료비)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이 사유로는 담보대출만 가능)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개인형 IRP 혜택 확인
퇴직소득세 30~40% 절세
- 추가납입 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가능 (다만,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 1억원) 이하, 50세 이상인 자는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시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이하 |
13.2% 세액공제 | 16.5% 세액공제 |
세액공제 최대 16.5%
- 연금으로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70% 과세 (실 수령기간 11년차부터 이연퇴직소득세 60%과세)
재투자 효과
-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재투자(복리효과)
과세 이연효과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지금까지 개인형 IRP에 대한 내용 확인, 가입 목적, 수급, 가입시 혜택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개인형 IRP를 가입해야 되니 적어도 개인형 IRP에 대한 내용은 알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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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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