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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vs 퇴직연금 차이점 제대로 비교 확인!

by 정보 소통방 2022. 11. 25.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올해 4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법이 신설됐습니다.

아직은 권고사항 정도이나 앞으로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이니 기존에 지급하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퇴직연금 제도 이해

② 퇴직금 vs 퇴직연금제도 차이점

 

퇴직연금 제도 이해        

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이해
퇴직연금제도 이해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퇴직금 vs 퇴직연금제도 차이점       

퇴직금제도는 40년전에 도입되어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이에 단점 보완을 위한 제도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 퇴직금 제도 

① 적립 · 운용 및 지급형태
퇴지금제도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② 제도운영 주체  기업 중심 의사결정
③ 부담금 납입 주체  해당 없음
④ 운용위헙부담  해당 없음
⑤ 퇴직급여수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⑥ 중간정산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⑦ 근로자 세제혜택  퇴직금 수령시 과세

 

 

 

 

2. 퇴직연금 제도

① 적립 · 운용 및 지급형태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 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② 제도운영 주체  기업(DB형) 혹은 근로자(DC형, IRP형)
③ 부담금 납입 주체  기업(DC형, IRP형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④ 운용위험부담  DB형 : 사용자부담
 DC형 / IRP형 : 근로자부담
⑤ 퇴직급여수준  DB형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형 / IRP형 : 부담금 ± 수익률
⑥ 중도인출  DB형 : 불가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⑦ 근로자 세제혜택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개인형 IRP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퇴직연금제도는 지금도 가입되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앞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제도이기에 자세히 비교해서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고, 가입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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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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