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법이 신설됐습니다.
아직은 권고사항 정도이나 앞으로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이니 기존에 지급하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퇴직연금 제도 이해
② 퇴직금 vs 퇴직연금제도 차이점
퇴직연금 제도 이해
1.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제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퇴직금 vs 퇴직연금제도 차이점
퇴직금제도는 40년전에 도입되어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이에 단점 보완을 위한 제도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 퇴직금 제도
① 적립 · 운용 및 지급형태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 |
② 제도운영 주체 | 기업 중심 의사결정 |
③ 부담금 납입 주체 | 해당 없음 |
④ 운용위헙부담 | 해당 없음 |
⑤ 퇴직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⑥ 중간정산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⑦ 근로자 세제혜택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2. 퇴직연금 제도
① 적립 · 운용 및 지급형태 |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 · 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② 제도운영 주체 | 기업(DB형) 혹은 근로자(DC형, IRP형) |
③ 부담금 납입 주체 | 기업(DC형, IRP형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
④ 운용위험부담 | DB형 : 사용자부담 DC형 / IRP형 : 근로자부담 |
⑤ 퇴직급여수준 | DB형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형 / IRP형 : 부담금 ± 수익률 |
⑥ 중도인출 | DB형 : 불가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
⑦ 근로자 세제혜택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
개인형 IRP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퇴직연금제도는 지금도 가입되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앞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제도이기에 자세히 비교해서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확인해 보고, 가입 시 근로자의 입장에서 왜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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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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