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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가입 효과 및 근로자 보호장치로 노후보장 확실하게!

by 정보 소통방 2022. 11. 25.

퇴직연금 근로자 보호장치
퇴직연금 근로자 보호장치



퇴직연금 제도는 여유 있는 생활, 안정적인 생활, 기초생활 보장이라는 3층 보장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강제화 되어 퇴직금으로 지급받던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되는 사업장도 있을 것이고, 현재 퇴직연금 제도로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퇴직연금 제도 도입효과와 더불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퇴직연금 도입효과

② 퇴직연금 근로자 보호 장치 안내

 

퇴직연금 도입효과

퇴직연금이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기존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연금 제도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퇴직 후의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퇴직금의 단점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하여 퇴직연금이 도입 효과를 근로자와 기업 측면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도입효과
퇴직연금 도입효과

 

1. 기존 퇴직금의 단점 보완

  •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 퇴직금 재원이 별도 마련되지 않아 기업의 갑작스런 도산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이직 및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조기 소진 : 잦은 이직, 퇴직금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가 있다.
  • 인사관리의 유연성 부족 : 연봉제와 퇴직금제도의 동시 적용으로 퇴직금 수령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산 예측이 어렵다.
  • 근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영효율 개선이 방해받기도 한다.

 

2. 퇴직연금 도입효과

근로자 측면 기업 측면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 임금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난 폐업에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비용 절감!
- 퇴직금제도는 연봉인상에 따라 부담금 액수도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킵니다.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 부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절약하고,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
-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효과),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을 증대시킬수 있습니다.
현금흐름이 안정되고, 기업경영도 안정되고!
- 기업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는데, 퇴직급여 부담을 평준화하여 비용예측을 할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부채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풍요로워지는 나의 은퇴생활!
-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 가능해져,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도 감면받고, 근로자 이탈도 줄이고!
-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수급액이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장기근속률을 향상시길수 있는 효과가 높습니다.

 

 

 

퇴직연금 근로자 보호장치 안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보호 장치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부분인지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압류 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적립금 및 운용수익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퇴직 이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경우, 이전된 적립금 및 운용수익도 전액 압류 금지

※ 단,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해지하여, 일반예금계좌로 입금된 적립금 및 운용수익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회사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퇴직급여 수령 안내

  •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있고,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나, 회사의 폐업(도산)등으로 회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확인 없이 퇴직급여를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방법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로 사전 문의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청구

 

3.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청구 절차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으나, 퇴직후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몰라 퇴직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

① 통합연금포털에서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및 퇴직연금제도 유형 등을 확인하고,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알아보기 [클릭]

② 해당하는 금융기관 방문해서 퇴직연금미청구 적립금을 청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면 퇴직연금은 회사에 확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입내역, 가입유형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기회로 보시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면 퇴직 후의 노후를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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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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