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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퇴직연금으로 700만원 세액공제 효과

by 정보 소통방 2022. 11. 28.

연말정산 700만원 세액공제
연말정산 700만원 세액공제

 

 

지금부터 확실하게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연말정산 꿀팁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금계좌 연금저축, 퇴직연금 합산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살펴볼 내용

① 세액공제 연금계좌 개요
②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③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를 하나로 묶어 연 한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별, 연령별 한도액과 공제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한도액 및 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 50세 미만 근로자가 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라면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합산해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  세제혜택으로 절세효과, 누구나 가입 가능, 자유로운 입출금,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1. 절세효과

  • 연간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원 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15%의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 가입에 제한이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3. 자유로운 입출금

  • 연 1,800만 원까지 입금 가능
  • 계좌 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 또는 펀드 환매 후 인출 가능
  • 연금적립금에서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됩니다. 

4.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펀드와 ETF 편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DC형, 개인형 IRP)은 근로자가 납입한 추가 납입분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퇴직연금 >>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개인별로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1.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2.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3. 세액공제 내용

  •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미만 : 700만 원, 15% 세액 공제
  • 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초과 : 700만 원, 12% 세액 공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내용 정리        

연금계좌를 통해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절세의 효과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하는 부담 또한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은 이러한 내용으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올해 마무리 전에 연말정산 미리 확인해보는 내용으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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