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2번 퇴사로 2번 신청을 했고 마지막엔 조기 재취업을 해서 1년 후에 조기재업수당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상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일수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
▶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단, 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21년 기준 월 5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기예술인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 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단기예술인인 경우 전직·자영업을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금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
<출처 : 고용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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