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트에서 상용직, 예술인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일용직, 자영업자등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신용카드회원모집원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
▶ 실업급여 신청에서 제외되는 내용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일용근로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
▶ 지급대상
▪ 직전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확인
▶ 고용보험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수급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지급액 확인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2021년 7월 1일 법 개정으로 아래 업종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단, 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21년 기준 월 80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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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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