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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상병급여 신청 방법 확인해봤어요!(+다치거나, 아파서, 출산)

by 정보 소통방 2022. 10. 14.

 

#실업급여 상병급여신청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에 다치거나 아프게 돼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내용으로 상병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살펴볼 내용

① 실업급여 상병급여란?

② 실업급여 상병급여 지급조건 확인

③ 실업급여 상병급여 지급기준 확인

④ 실업급여 상병급여 지급 신청방법 확인 

 

 

 

 실업급여 상병급여란?

 

상병급여란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수급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구직급여는 지급받지 않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 수급 중 새롭게 발병한 질병이나 부상, 출산에 대해서만 상병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격 신청 전의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 지급조건 확인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 지급기준 확인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대신 지급되므로 실업급여액과 같으며,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상병급여 지급 신청방법 확인

 

▶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합니다.(대리인 가능)

▪  다만,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급 만료 후 30일 이내 청구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이내 청구

▪  출산한 경우 출산 후 45일이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

▪  상병이 장기화되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이 지속적으로 곤란하다면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2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상병급여 지급일을 지정 가능

 

▶  상병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

① 상병급여 청구서

② 질병, 부상에 관한 증명서 : 상병의 상태와 명칭, 초진 및 완치일 확인 가능한 진단서나 소견서
③ 출산 관련 증명서

 

※ 상병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다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산재휴업급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휴업배상,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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