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제도적인 부분과 수당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제재 및 처벌,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서 부정수급유형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②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확인
③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확인
④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제재 및 처벌 확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 실업인정 · 취업촉진수당 신청 당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확인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확인
▶ 실업급여 부정수급 구체적인 사례
▪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위장고용, 위장퇴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산재휴업급여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허위로 서류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12개월 미안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제재 및 처벌 확인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제재
① 각종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범죄를 수사하여 부정수급 적발시 아래와 같은 제재가 부과됩니다.
② 부정수급 공모, 연대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거짓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으로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 · 추가징수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③ 부정수급 반환금 · 추가징수금 향후 실업급여 수급시 강제 감액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이후 반환금 ·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잔액이 남아있다면, 실업 인정시 향후 지급 예정인 실업급여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액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예) 실업급여가 200만원이면 20만원 감액 후 180만원 지급
④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지급합니다.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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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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