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다 보면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앞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의와 유형, 제재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실 사례별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
② 부정수급 예시
③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실 사례)
④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취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였거나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예시
부정수급에 대해 경우 별로 확인하며, 부정수급 확인 시 제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상용직, 일용직, 건설현장 일당직, 아르바이트, 시간강사로 근로한 경우(교육 · 수습도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대표이거나, 명의대여 한 경우
-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으로 일하거나 일할예정인 경우도 신고 필요
※ 근로시간, 임금액(임금의 수령여부 불문)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필요(1시간 근로도 신고의무)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제재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2. 재취업활동 허위신고한 경우
직원모집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방문하여 명함만 받아오거나, 직원을 채용중인지 문의만 한 내역을 제출한 경우는 재취업할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지급되지 않음) 됩니다. ※ 반드시 구인 사업장에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프리랜서 소득 및 예상 못한 소득 포함)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되고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이나 구직활동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산재휴업급여 지급 받은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산개휴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입 · 퇴사일, 퇴사(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실업급여 지급중지(수급권 박탈),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2배 추가징수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연대책임(부정수급자를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 · 보고 · 증명을 한 경우 당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실 사례)
사례 1. 일용근로사실 미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대상자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0일간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1회(28일 112만원) 지급받은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10일 구직급여 40만원 추가반환 (총 152만원) - 건설현장 30분 근로와 식당, 편의점 등에서 1시간미만 일해도 신고 필요 |
사례 2. 구직급여 신청 전 일용근로 미신고
일용근로자 대상자가 구직급여 신청 전 1개월간 13일 동안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3개월 간 360만원(구직급여일액 4만원 x 90일)을 받은 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2배인 720만원 반환, 실업급여 신청자격 취소 |
사례 3. 취업일 허위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대상자가 XX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11/1)로 취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1회(28일 112만원) 지급받았으나, 회사에서 면접일(근로계약일, 10/31)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1일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1일 구직급여 4만원 추가반환 (총 116만원) |
사례 4. 취업일 허위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대상자가 연말에 면접을 본 후 취업이 확정되어 XX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1/2)로 취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1회 (28일 112만원) 지급받았으나, 회사에서 1월 첫날(1/1)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1일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1일 구직급여 4만원 추가반환 (총 116만원) - 1/1 (신정), 3/1 (삼일절), 5/1 (근로자의 날) 등의 경우 발생함. |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와 놓치면 안 되는 취업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잘 모를때는 담당자 통해서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
[출처 : 고용보험공단]
'정보 싹!싹! > 복지 정보 싹!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받는 방법, 금액 확인 (0) | 2023.01.03 |
---|---|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확인(2023년지급) (0) | 2023.01.02 |
정부 복지 기본 2023년 변경되는 '기준중위소득' 확인 (0) | 2022.12.12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제대로 확인! (0) | 2022.11.18 |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 선정방법, 신청기간 확인!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