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복지 사업에서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변동이 있습니다.
이에 바탕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도 기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에서 수급자 선정에 아주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기준 중위소득이란?
②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③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이란?
-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 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정부에서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심의 · 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 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 2022년도와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3년 각 급여별 선정기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준된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1.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사업입니다.
4.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또는 시설에 입학 · 재학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023년 3월부터 교유고할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2023년도 변경내용을 확인하시고 미리 대비하셔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지원받으시는데 활용하시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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