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서비스 중에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살펴볼 내용
①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란?
②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신청방법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란?
1.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
- 소득조건 :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내인 경우 지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3년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인상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 확인해서 올려놓겠습니다.
3. 지원 내용
▪ 고교 학비지원
- 입학금 :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발생하는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단,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원액 결정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징수하는 경비 전액
▪ 급식비 지원 : 고교 학기 중식비 전액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 · 중 · 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통상 연 60만 원 내외(교재비, 재료비 등 포함)
▪ 교육정보화 지원
- 가구당 컴퓨터 1대,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 인터넷 통신비는 시・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PC는 학생가구를 방문하여 설치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가능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해당학생의 부모만 가능 (복지로 누리집)
3.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모든 필요 서류 서식은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출력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잘 확인해보시고 놓치는 일 없이 복지서비스 이용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다른 내용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해서 정보 올리겠습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
[출처 : 복지로,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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