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중에 장애인연금 지급된다고 해서 확인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는 어떤 건지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장애인연금 복지서비스 확인
②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복지서비스 확인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연령조건 : 신청 해당 월 당시, 만 18세 ~ 64세인자 (만65세 되는 전달까지 지원)
- 중증장애인 조건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
3. 소득 인정 조건 (2022년 기준 선정기준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지원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22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195.2만원 이하
4. 차상위 초과자 요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여야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5. 직역연금 수령 대상자 제외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6. 지원 내용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07,500원 (단독가구 최고금액)
- 부가급여 월 20,000~387,5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 - 감액
- 부부감액 : 각각의 기초급여액의 20%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 초과분감액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못 받는 자와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3.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지금까지 내용 잘 확인해보시고 놓치고 있는 연금을 못받고 있는 건 아닌지 복지서비스 이용해 보시길 안내드립니다.
다른 내용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정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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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 24,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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