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지원중에서 기존 영아수당내용이 바우처 지급에서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을 늘리고 바우처 사용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부모급여란?
② 부모급여 지원대상
③ 부모급여 지원금액
④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란
2023년 정부는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한 '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기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도에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영아기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영아 수당에서 확장된 현금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아기의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직업이나 소득 ·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 지급일 기준 만 0세 ~ 만 1세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 2023년 이전 태어난 아동이라도 해당 나이에 대상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만 0~8세 아동, 매월 10만 원씩 지급)과 중복으로 부모급여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 부모급여 지원금액
- 만 0세 아동 : 매월 70만원 현금지급
- 만 1세 아동 : 매월 35만원 현금지급
- 만 0세 아동 : 가정양육 시 현금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에서 현금 차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 : 가정양육시 현금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에서 현금 차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신청 주체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 보호자 : 아동을 사실상 보호 ·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
- 부모급여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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