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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 하는 꿀팁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꿀팁)

by 정보 소통방 2022. 12. 16.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 절세 꿀팁




올해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가계경제에 3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니 올해 마무리는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절세 꿀팁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국세정에서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절세 꿀팁 가이드를 알려줬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챙기면서 한해 마무리를 잘해보시길 바라며 정리해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②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꿀팁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국세청 연말정산 꿀팁

1. 기본공제 절세 팁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결혼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절세 팁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로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부모 의료비 공제 절세 팁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려는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절세 팁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과 더불어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결제수단에 따른 절세 팁

☞ 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도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이용한 절세 팁

☞ 신용카드으로 결제하기보다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일 때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면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맞벌이 부부 절세 팁

☞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8.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가족 절세 팁

☞ 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하려는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 · 부양가족 등이 해당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혼인 · 이혼 · 별거 · 취업)하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방법

☞ 절세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할 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를 이용합니다.

매년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11월에 알려주어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까지 국세청에 알려주는 연말정산 절세 꿀팁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본인의 소비패턴을 확인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실질적인 절세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확인해 보시고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데 유리한 방법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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