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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by 정보 소통방 2022. 11. 2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사례

 

 

실업급여 신청하다 보면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앞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의와 유형, 제재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실 사례별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

② 부정수급 예시
③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실 사례)

④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취업)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도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였거나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예시        

부정수급에 대해 경우 별로 확인하며, 부정수급 확인 시 제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1.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상용직, 일용직, 건설현장 일당직, 아르바이트, 시간강사로 근로한 경우(교육  ·  수습도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대표이거나, 명의대여 한 경우
  •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으로 일하거나 일할예정인 경우도 신고 필요

  ※  근로시간, 임금액(임금의 수령여부 불문)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 필요(1시간 근로도 신고의무)

 

실업급여 부정수급유형, 제재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2. 재취업활동 허위신고한 경우

 직원모집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방문하여 명함만 받아오거나, 직원을 채용중인지 문의만 한 내역을 제출한 경우는 재취업할동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지급되지 않음) 됩니다. 

  ※ 반드시 구인 사업장에 인사담당자와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프리랜서 소득 및 예상 못한 소득 포함)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취직 또는 자영업이 확정되고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 허위 증명서 등을 제출이나 구직활동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산재휴업급여 지급 받은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산개휴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대리인에 의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입 · 퇴사일, 퇴사(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을 위한 각종 허위신고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거나, 실업인정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실업급여 지급중지(수급권 박탈),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2배 추가징수
  •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 연대책임(부정수급자를 고용하였던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하고 허위의 신고 · 보고 · 증명을 한 경우 당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실 사례)        

사례 1. 일용근로사실 미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대상자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0일간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1회(28일 112만원) 지급받은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10일 구직급여 40만원 추가반환 (총 152만원)
 - 건설현장 30분 근로와 식당, 편의점 등에서 1시간미만 일해도 신고 필요

사례 2. 구직급여 신청 전 일용근로 미신고

 일용근로자 대상자가 구직급여 신청 전 1개월간 13일 동안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3개월 간 360만원(구직급여일액 4만원 x 90일)을 받은 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2배인 720만원 반환, 실업급여 신청자격 취소

사례 3. 취업일 허위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대상자가 XX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11/1)로 취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1회(28일 112만원) 지급받았으나, 회사에서 면접일(근로계약일, 10/31)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1일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1일 구직급여 4만원 추가반환 (총 116만원)

사례 4. 취업일 허위신고

 구직급여일액이 4만원인 대상자가 연말에 면접을 본 후 취업이 확정되어 XX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1/2)로 취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1회 (28일 112만원) 지급받았으나, 회사에서 1월 첫날(1/1)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1일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지급받은 112만원 반환 + 1일 구직급여 4만원 추가반환 (총 116만원)
- 1/1 (신정), 3/1 (삼일절), 5/1 (근로자의 날) 등의 경우 발생함.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와 놓치면 안 되는 취업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잘 모를때는 담당자 통해서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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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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