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의무보험은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을 폐차하지 전까지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받게 되는 과태료 처분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② 자동차 의무보험 주의사항
③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며 생길수 있는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법으로 의무화된 보험의 성격상 미가입, 지연가입으로 인해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1. 자동차 의무보험 내용 확인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 의무보험 대상 차량, 자동차보험 가입일자 내용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자동차보험이란 ?
보험가입 시에 대인배상, 대물배상등의 용어로 가입내용을 얘기해 주나 항목별로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모르고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로 내용 확인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보장내용을 확인해서 금액 설정하셔야 합니다.
- 대인배상 Ⅰ (의무보험)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대인배상 Ⅱ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Ⅰ 초과한 부분 손해보상
- 대물배상(2천만원이상 의무가입)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배상
자동차 의무보험 주의사항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 차량 양도 시 : 양수인의 이전등록을 확인하고, 이전 등록이 될 때까지 양도인은 의무보험을 유지
- 차량 폐차 시 :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었더라도 폐차 인수 또는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 의무보험 유지
- 운전면허 정지 시 : 면허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므로 의무보험 유지
- 차량 도난 시 :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서류로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 가입 의무 없음
- 차량 수리 시 : 차량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공장에 입고된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음
- 보험 만료일 공유일 때 : 공휴일 기간 중 보험 만료 후 갱신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공휴일 이전에 의무보험 가입
- 해외 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중 : 해외 출장, 입영, 교도소 수감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번호판을 반납할 시만 의무 보험 가입 면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휴일이 되더라고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 후 만기일이 휴일이 되더라도 휴일 이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미가입, 가입 연기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적용되며, 미가입 후 운행 2회 이상 적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 종별로 과태료 기준이 다르며, 10일 이내 가입 시, 10일을 초과 후 매일 1일마다 추가로 부과되며, 최고 금액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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