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의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2023년도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부모급여 현금지급, 만나이통일, 최저임금 인상, 소비기한표시제, 청년도약계좌, 병장월급 100만 원 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부모급여 현금지급
② 만나이 통일
③ 최저시급 인상
④ 소비기한 표시제
⑤ 청년도약계좌
⑥ 병장월급 100만 원
"부모급여 현금지급"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직업 · 소득 ·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 ~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재산 등의 자격 제한 없음
- 만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지급 가능
- 지급일 기준 만 0세 ~ 만 1세 아동
"만 나이 통일"
복잡한 한국식 나이 셈법에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이 통과되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로 하는 '세는 나이'와 현재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비해 5% 상승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1,555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유휴 주급수당을 포함해 월 2,010,580원 받게 됩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실질 최저임금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은 유통 ·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소비기한'의 도입으로 식품 섭취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폐기 시점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으로 약 300만 명의 청년이 가입 5년간 최대 5,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내용
- 가입대상 :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9세 청년
- 가입조건 :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 가입내용 : 월 70만원 5년간 납입 만기시 5,000만원 목돈 마련기회
- 가입혜택 : 5년간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
"병장월급 100만 원"
국군 병장 월급이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병 내일준비적금'이 2배 올라 병장 기준 최대 130만 원 까지 월급을 받게 됩니다.
병장외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부모급여 현급지급되는 내용, 만 나이 통일, 최저임금 인상, 소비기한 표시제, 청년도약계좌, 병장 월급 인상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세밀하게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
>> 2023년 부모급여(현금)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확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받는방법, 금액확인
>>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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