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무리 알려주고 옆사람이 알려줘도 대부분 사실 잘 모릅니다.
기본공제는 세액으로 공제 되는 부분이라 잘 챙겨야 한다고 이전 내용에서 알기 쉽게 안내드렸습니다.
부양가족수, 경로우대, 장애인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꼭 확인해보고 연말정산 준비해 보세요
연말정산 대상자가 한부모이거나 여자근로자라면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살펴볼 내용
① 부녀자공제
② 한부모공제
부녀자공제
1. 대상자 :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
2. 공제금액
▪ 공제액 : 50만 원
3. 부녀자공제 Q&A
▪ 미혼여성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부양가족이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공제 불가
▪ 미혼여성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인 세대주는 공제 불가
▪ 미혼여성이 단독세대주이고,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고 기본공제 적용받고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미혼여성이 세대주이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시골에 계신 부모)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
▪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
☞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공제 가능
▪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 유무 상관없이 공제 가능
▪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 가능
한부모공제
1. 대상자 : 남성, 여성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자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근로자
2. 공제금액
▪ 공제액 : 100만 원
3. 한부모공제 Q&A
▪ 배우자(남편, 아내)와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없을 때 공제 되는 항목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 유지 시 공제 불가
▪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잇는 경우 할아버지가 한부모공제받을 수 있는지?
☞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 적용받는 경우에는 할머니(배우자) 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공제 가능
▪ 부녀자공제 대상이 되고 한부모공제 대상이 될 때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 중복 불가
부녀자공제 50만 원, 한부모공제가 100만 원으로 한부모공제로 적용
연말정산은 한번 놓치면 5월에 추가로 할수 있다고 해도 대부분 누락된 채로 끝내게 됩니다.
한번 할때 공제금액 하나도 놓치지 말고 차근차근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는 중복적용이 아니고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로 적용됩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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