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병원이나 금융기관에서 가족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 모, 배우자, 자녀 등의 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정보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등본으로 확인이 되지만 주소가 다르거나 관계 확인을 요구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많이 합니다.
기본공제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는데 등본상에 같이 나오는 가족이 아닐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가능한 부양가족 대상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리가 잘 되있어 한번에 보시기 편하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무료로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출력하지 않고 파일 저장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에서 신청하면 무방문으로 발급비용 무료입니다.
①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https://efamily.scourt.go.kr)
②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③ 약관동의 , 개인정보 등록 및 본인인증 확인
④ 1번~6번 필요한 내용 선택
⑤ 메세지 확인 출력
출력 버튼을 누르면 파일로 자동저장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서 print pdf 파일 클릭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
'정보 싹!싹! > 생활 정보 싹!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운행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납부 여부 확인 (0) | 2023.02.03 |
---|---|
가족관계증명서 상황별 발급방법 발급비용 확인 (0) | 2023.01.26 |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대상자 및 공제금액 (0) | 2023.01.19 |
2023년 손없는 날 달력 ( + 이사, 혼례, 개업 택일) (0) | 2023.01.05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부모급여, 만나이통일, 최저임금 인상, 소비기한 표시제, 청년도약계좌, 병장월급100만원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