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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황별 발급방법 발급비용 확인

정보 소통방 2023. 1. 26. 11:1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관, 발급비용, 상황별로 발급기준등 발급에 필요한 정보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등본 말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합니다. 

 

저도 금융회사에서 근무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드리면 등본이랑 내용이 같은데 무슨 상관이냐며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등본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방문하지않고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하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및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발행시 일반, 상세, 특정 및 발급수수료 안내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안내

 

1. 가족관계증명서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선택사항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인터넷 발급

 ▪ 무인발급기 발급

 ▪ 방문 신청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 인터넷 발급 : 무료

 ▪ 무인발급기 발급 : 500원

 ▪ 방문 신청 : 1,000원

 

<<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 상황별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자 기준으로 발급이 되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발급하면 되는지 Q&A로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1 :  장인(또는 장모, 시부모)과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면 되나요?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준

 

질문 2.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기준으로 부, 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질문 3. 할아버지(할머니)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기준으로 부, 모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질문 4.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됩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확인하려면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선택하여 발급

 

질문 5.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 안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 사망, 혼인,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 2007.12.31 이전 국적상실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사망, 혼인 자녀는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6.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내용은 확인이 안 됩니다?

☞ 2007.12.31일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적자 중 생존자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일 이전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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