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을 하다 보면 근로자 본인 외에 부양가족 공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해서 놓치고 넘어가지 않도록 제대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하는 거라 그런지 챙겨야 할 것도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되겠지만,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쉽게 이해되니 내용 꼼꼼히 확인해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연말정산 인적공제
②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③ 인적공제 추가공제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해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득공제 중 대표적인 공제가 인적공제로 부양가족 개개인에 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서 공제를 하는것으로 기본공제 중에 추가 기준에 부합할 때 추가로 공제해준다고 해서 추가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조건
인적공제로 공제되는 기본공제, 추가공제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니뭐니 해도 부양가족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양가족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대상이 되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대상과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기준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부모 (직계존속) : 근로자 본인 부모, 근로자 배우자의 부모
- 자녀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입양자, 장애인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아동 포함
2. 부양가족별 공제 조건
① 나이 조건
- 근로자 본인, 배우자 : 나이조건 해당 없음
- 부모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자녀 (직계비속) : 20세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 위탁아동 포함 : 18세 미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나이 조건 해당 없음
② 소득 조건
-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까지 인정됩니다.
-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500만까지 인정됩니다.
③ 동거 여부
- 배우자, 자녀 (직계비속), 장애인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동거여부 제한 없음
- 부모 (직계존속)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가능하며, 생계지원이 확인 시 인정 가능
- 위탁아동 : 주민등록상 동거여부 제한 없으나,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인적공제 추가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기본이 되는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 나이, 소득, 동거 여부에 따른 조건으로 확인해봤습니다.
기본공제와 더불어 추가로 공제가 되는 추가공제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추가공제 항목
- 장애인 :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자 중 장애인
- 경로우대 :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근로자 본인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부양자녀(20세 이하) 있는 자
2. 예로 확인하는 실질 공제 금액
가족 구성 : 본인, 배우자(소득없음), 본인 어머니(71세), 딸(19세), 장애인 형제(19세) 이러한 조건에서 인당 금액 확인해보겠습니다.
- 본인 : 1,500,000 원
- 배우자 : 1,500,000 원
- 본인 어머니 : 1,500,000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0,000원
- 자녀 : 1,500,000 원
- 장애인 형제(19세) : 1,500,000 원 + 추가공제 장애인 2,000,000원
이러한 내용으로 확인해보면 인적공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적공제를 통해서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 마무리하시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인하셔서 준비할 부분도 챙겨보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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