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 유익한 금융꿀팁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안내했습니다.
이 중에서 퇴직연금 이슈가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 DC형 선택시, 전환시 유의사항과 관련 내용이니 사례 내용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살펴볼 내용
① 퇴직연금 DB형 · DC형 선택 · 전환시 유의사항
② 사회초년생 퇴직연금제도 선택
③ 퇴직연금제도간 전환 여부 확인
퇴직연금 DB형 · DC형 선택시, 전환시 유의사항
1. 퇴직연금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세요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B형 선택,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C형 선택)
▪ 퇴직연금제도 전환은 DB형에서 DC형으로만 가능합니다.
▪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해 DC형으로 전환할 때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 종류 확인 (DB, DC, IRP)
[사례 1] 사회초년생 퇴직연금제도 선택
▪ [사례 1]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은 자신이 입사한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영형(DC) 중 어떠한 것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
1. 금융감독원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세요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B형 선택,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C형 선택)
[사례 2] 퇴직연금제도 간 전환여부 확인
▪ [사례 2] 최초에 DB형으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직접 운용에 자신이 있다고 판단 DC형으로 전환했는데, 운용수익률이 좋지 않아 다시 DB형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고민
1. 금융감독원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회사에서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해서 퇴직연금제도 전환이 가능한 조건 상황에서 근로자는 DB형의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해서 개인이 직접 운용한 후 퇴직 시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C형의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윤용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DB형에서 DC형 전환 시 [직전 3개월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의 DC계좌로 이전됩니다.
위의 DB형과 DC형이 유리한 경우 예시를 확인해서 근로자 본인이 유리한 상황으로 신중하게 전환시점을 계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유익한 금융꿀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의 선택 · 전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사례별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임금피크제와 중도인출시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효과 및 근로자 보호장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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