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비자가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할 시 사기 피해 접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중고차를 대출을 이용해야 될 경우 소비자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과 민원 사례별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
② 중고차 대출 구매 유의사항
③ 중고차 대출 주요 민원사례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
▶ 중고차 구매시 대출을 이용해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임대수익도 제공한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하면서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중고차 대출금을 편취한뒤 잠적한다고 해서 대출의 무효 · 취소를 구제하기가 현신적으로 어렵습니다.
중고차 대출 구매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 시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유념해서 구매 전 확인하시기 추천드립니다.
-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세요
-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1.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 금융회사 대출을 통해 중고차 거래 시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
-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
▶ 대출 받아 중고차 구매 시 매매계약과 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중고차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세요
▶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예방책입니다.
3.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고차 시세정보 · 차량이력 조회 사이트
- (시세조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 (통합이력 조회)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 (사고이력 조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
5.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 구매자가 자동차 매매상사 등 양도인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 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하면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 가능
중고차대출 주요 민원사례
(사례 1) A씨는 대출(7,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 · 리스차량으로 운용하여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으나,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실차량(3,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명의이전 한 뒤 폐업 · 잠적
☞ 차량 거래시 수익금 제공 등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사례 2) E씨는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이 지인의 권유를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자 지인은 차량을 편취하여 잠적
☞ 중고차 구매대금은 차량 인수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3) C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운전면허증과 계좌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을 부탁하였는데, 중고차 딜러는 C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저가차량(1,800만원)을 고가에 계약(6,000만원) 하고 대출을 실행
☞ 차량 매매 · 대출계약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사례 4) D씨는 대출(5,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매가보다 비싸게 매각하여 차익을 지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지만, 사기범이 잠적한 뒤 확인한 차량은 사고로 파손된 차량(1,500만원 상당)
☞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긴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중고차 대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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