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라고 불리는 세금은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확정이라고 합니다.
실질 금투세 시행은 2023년이었으나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시행시기를 2년 연기된 2025년으로 한다고 해서 '금투세'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알수 있도록 제대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② 금투세 원천징수 방법
③ 금투세 피하는 방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1. 대주주 여부 상관없다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식 · 채권 · 펀드 ·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제도는 얘기가 다를 거 같습니다.
2. 양도차익 금액 초과하면 누구나 과세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소득 발생이 일정 금액 (주식투자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초과 시 원천징수됩니다.
금투세 원천징수 방법
금투세는 여러 기관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합산해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초과 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1. 분산투자 원천징수 방법
여러 증권사 계좌를 운용 중인 사람은 전체 소득이 5천만원 넘게 되면 이후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22~27.5%(지방세율 포함) 공제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 A 증권사 소득 2천만원 발생 (비과세)
- B 증권사 소득 3천만원 발생 (비과세)
- C 증권사 소득 1만원이라도 발생 시 세금 공제
2. 이미 낸 금융투자소득세 돌려 받는 시기
금융투자 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해서 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나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듬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확정신고 이후 3억 초과 여부를 확인 세금 납부 혹은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무엇보다 금융투자자산을 통해서 자금계획을 세우신 분이라면 금투세 부분까지 확인하고 자금 계획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세금 22~27.5%(지방세율 포함)이 발생된다면 이 부분까지 계산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겠지요.
금융투자소득세는 바로 받으면서 환급신청은 내년에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잊지 말고 받을 건 제대로 계산해서 확정신고 시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 정산해서 한번 신청하고, 5월에 확정신고 시에 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겠습니다.
금투세 피하는 방법
미국의 경우는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구분해서 단기투자의 경우 세금이 더 부과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투세는 대주주, 개인 구분할 거 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를 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코스피 : 23년 0.05% >> 25년 0%
- 코스닥 : 23년 0.20% >> 25년 0.15%
그렇다면 투자자들로 하여금 단기투자를 하라고 부추기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2.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투자
금융투자소득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확정되므로 기본공제 한도에서 매매를 실현하면 절세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별도 과세이기 때문에 갑자기 연봉이 높아지거나 종합소득 과세가 높은 분들은 현재 과세보다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명의 분산 투자
모 증권사에서 가족 명의로 분산해서 투자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개인당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각각 투자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차명계좌와 증여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분산해서 투자해야겠습니다.
금투세 시행은 앞으로 2년 뒤로 유예가 된 부분입니다.
제대로 내용을 알아야 2년후 발생되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투자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할 만큼의 투자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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