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퇴직연금제도 선택 · 전환 시 유의사항 "핵심포인트"를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안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퇴직염금제도를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핵심포인트"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퇴직연금제도간 전환 시 유의사항
② 임금피크제 적용전 DC형으로 전환하자
③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확인
퇴직연금제도간 전환 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제도 선택 · 전환시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으로 "핵심포인트 4가지"를 선정해서 안내했습니다.
▶ 퇴직연금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1.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하세요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B형 선택,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DC형 선택)
2. 퇴직연금제도 전환은 DB형에서 DC형으로만 가능합니다.
3.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해 DC형으로 전환할 때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례 3] 임금피크제 적용 전 DC형으로 전환하자
▪ [사례 3]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
1. 금융감독원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는 계속 고용이라는 이점은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대신 약정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사업장에서는 DB형을 유지할 경우에는 줄어드는 평균임금만큼 퇴직연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DB형 가입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이후 퇴직할 때까지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만, DC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적립금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자신이 운용책임을 부담하는 내용도 유의하시면 됩니다.
[사례 4]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확인
▪ [사례 4] DB형으로 퇴직연금 가입한 상황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DC형으로 전환하여 적립금을 중도인출할지 고민
1. 금융감독원 유의사항 핵심포인트
☞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 일단 DC형으로 전환 후 다시 DB으로 복귀는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시길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사유에 해당 시 퇴직연금제도 DC형일 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DB형에서 중도인출을 위해 DC형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시 DB형으로 복귀가 불가능하니 근로자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DC형 전환을 신중히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유익한 금융꿀팁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임금피크제 적용 전 근로자의 DC형 전환이 유리한 내용과 중도인출 위한 DC형 전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사례별로 확인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자료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제도 차이점 제대로 확인하기
▶ 같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
'금융 정보 싹!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드포인트 현금화 하는 방법 (인터넷, 모바일 신청) (0) | 2022.12.30 |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금투세 간단 정리 (0) | 2022.12.20 |
중고차 구매전 확인하는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이 알려드립니다) (0) | 2022.12.06 |
퇴직연금 유의사항 - DB형 · DC형 선택 · 전환시 (금융꿀팁) (0) | 2022.12.05 |
신용점수 관리하는 금융 이용 습관 10계명 확인 (0)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