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 및 조직적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종합적으로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가 개소되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살펴볼 내용
①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②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내용
③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방법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전세계약 예정자(또는 계약 만료 전)인 경우, 단순분쟁,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전세 계약
- 전세 계약 부당계약 피해자
- 전세 경공매 피해자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내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무료 법률 상담, 긴급 주거지원, 전세피해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1.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 대응 지원
- 상담유형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상주하며 피해자별로 무료로 맞춤 법적대응방안을 상담 지원받습니다.
2. 긴급 주거지원
-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6개월)합니다.
- 임차료 70% 지원 (관리비는 개인부담)
3. 전세피해 심리상담 (추후 실시 예정)
- 전세사기 등 피해자 대상 무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분기별 실시 예정)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 예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예약 방법
>> 상담 요청 원하시는 날짜, 시간, 해당 분야 전문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핸드폰 본인 인증 확인 후 진행
>> 상담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기타 전세피해 상담을 위해 필요한 서류
3. 이용 시간 및 전화 번호 안내
- 상담 시간 : 10:00~17:00 (점심시간 : 12:00~13:00) * 주말,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전세피해지원 콜센터 : 1533-8119
- 전세피해지원 대표 전화번호 : 02-6917-8119
전세사기로 인해 재산을 잃고, 심리적으로 큰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정부지원하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법적대응방안을 전문가와 상담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접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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